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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삐쥬
디삐쥬21.07.04
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21.3.2 부터 21.12.31까지 되어있고, 입사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은 90%지급만 지급되고, 1년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저는

입사후 2주 후부터 면접때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되며 그업무에대한 사전 안내,교육 받지 못한 상태로 혼자 전담하여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무량이 많이졌고, 상사가 퇴근하라고 해도 다음날이면 같은 양의 업무량의 또 생기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상사는 본인은 퇴근하라고 했으나 너가 편하려고 야근한거니 너의 의사였기에 수당지급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기본급1,722,480 + 식대(비과세)10,000 = 1,822,480의

수습90%+수수료(?)3.3% 제외한 금액을 받고 일하다가 6월에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그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6.22 퇴사의사를 전달드렸고 7.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걸 결정되었으나 정직원이 된지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연월차 수당을 왜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

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

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 시점이 입사일 시점과 동일하면 연봉적용기간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연장근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비과세 여부와 임금성 판단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식대 10만원 중 1,822,480원의 100분의 3(54,674원)을 초과하는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1,722,480+45,326 =1,767,806원은 1,822,480원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식대 일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적어주신 부분으로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 가정)

    5.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 이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근로자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 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판례상으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1)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2) 연장근로 신청 거부 및 포기 관행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

    식대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이지,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1년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비 금액 중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식대 10만원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소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수습기간 중 세전 월급 : 기본급 1,604,906원, 식대 90,000원

    - 수습 후 세전 월급 : 기본급 1,777,154원, 식대 100,000원

    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매월 개근하였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만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 , 즉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시작일 부터 계산하므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계약서를 근거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이되어야 합니다

    3. 근거(수행업무 기록 등)와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하셔야하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4. 수당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해당안됩니다

    5.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2.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3.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가 이루엊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54,674원)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

    5.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가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부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4) 기본급이 최저임금위반이면,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5인이상이면 연차수당, 기본급 체불에 대한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적용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4. 식대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봅니다.

    5. 최저임금 차액,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미만 근무시 한달 만근하는 경우 하루의 월차,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3)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대는 비과세이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

    월60시간이상 근로한경우 가입대상입니다.

    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자발적근로라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

    1년미만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감액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822480원 지급해야하는 바, 1767825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바,

    위 차액분인54655원 지급해야합니다.

    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월단위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연월차가 발생하며,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낮아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