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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대체공휴일확대법이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된다고 했는데-아직 법안 통과되지 않아서 미정입니다. 7월전에 결과나올것입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적용될 경우 애당초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휴일로 할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1번 질의의 연장에서 근로일날 쉬는 경우 스스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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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거주지가 다른경우 가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발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가입이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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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전환시 차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을 거부할수 있나요?최초설정시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을 별도 알리지 않더라도 연금적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차익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근로자에 대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3.퇴직연금 거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되나요?자발적퇴사로 보입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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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 계약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둔경우 감액할수 있다고 규정하면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사항은 위와같으며 통상 3개월이내로 합니다.70~80프로인 경우 최저임금 90%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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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연차 그리고 2년차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방식을 혼합해서 계산한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방식월단위 연차 - 1개월개근시 한개 11개21.1 - 3.322.1 -15개입사일 방식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시 한개 최대 11개21.10.12 15개22.10.12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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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년근로가 마친경우) 15개발생합니다.해당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할 것이나, 중도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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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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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는 퇴직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퇴사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연 중 연장근로등이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퇴사해야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발생하는 월도 포함될 것입니다.퇴사 전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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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근무스케쥴 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는 출퇴근스케쥴이 30개가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예) 출근시간06시ㆍ06시50분ㆍ등30분간격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30가지 이상있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오늘은 06시 출근 내일은 오후1시출근 모래는7시출근그다음날은 9시출근등등 으로 하는근무스케줄이 적법인지알고싶어요 근무시간은9시간입니다 주5일근무하고있구요 ㆍ2주단위4시간 탄력근로 근무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일 근로시간을 정한뒤, 포괄동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해당스케쥴변경시점 전에 사전에 고지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영상 사정에 비추어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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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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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속에 산재로 쉬는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승인 받고 치료한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포상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는바, 취업규칙에서 근속기간 현재 근로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휴업으로 근로미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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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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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일수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연차가 많을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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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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