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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3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외에 업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니 같은 계열사의 영업까지 시켜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부하자마자 그럼 관둬야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조금씩 또 다시 다른 계열사 업무를 주기에 저는 다시 한번 거부의 말을 전달했는데 그럼 회사 및 대표이사의 방침과 맞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관두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에 대표이사는 권고사직처리는 물론, 1달치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로 실무담당자를 불러 명령을 하여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녹취록 있음)

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했으나, 실무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해야할 것같아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회사의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 처리는 안된다. 저는 번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더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넌 아직 직원이고 회사 소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 기준의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날부로 동의를 하였고 예의상 인수인계를 하러 나온 것이지, 새롭게 번복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내용증명으로 권고사직서는 받아드릴 수 없고, 거부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절 정식 해고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가 날아올 예정인데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속한 것인지, 제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니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으로의 복귀는 원치않는 상태인데(저를 사무직에서 생산직에 넣겠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오퍼를 하여서 복귀 자체를 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복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한지 13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소속이라고 말하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당장 그만두라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겠다라는 점에서 부당해고로 느껴지지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이 맞다면 합의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이 사실관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라고 한 점에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다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입장을 바꾸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이직 사유 또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가 날아올 예정인데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속한 것인지, 제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니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으로의 복귀는 원치않는 상태인데(저를 사무직에서 생산직에 넣겠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오퍼를 하여서 복귀 자체를 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복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하여 복직하지 아니하고 임금상당액 청구가능합니다.

    2. 현재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한지 13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소속이라고 말하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같은법 제118조 300만원이하 과태료대상입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겠다라는 점에서 부당해고로 느껴지지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처리를 먼저 요구한 부분 및 사업주의 통보에 알겠다고 응한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점을 볼때,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명백히 말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미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건이 제기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원직복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