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외에 업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니 같은 계열사의 영업까지 시켜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부하자마자 그럼 관둬야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조금씩 또 다시 다른 계열사 업무를 주기에 저는 다시 한번 거부의 말을 전달했는데 그럼 회사 및 대표이사의 방침과 맞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관두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에 대표이사는 권고사직처리는 물론, 1달치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로 실무담당자를 불러 명령을 하여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녹취록 있음)
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했으나, 실무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해야할 것같아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회사의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 처리는 안된다. 저는 번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더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넌 아직 직원이고 회사 소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 기준의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날부로 동의를 하였고 예의상 인수인계를 하러 나온 것이지, 새롭게 번복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내용증명으로 권고사직서는 받아드릴 수 없고, 거부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절 정식 해고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가 날아올 예정인데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속한 것인지, 제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니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으로의 복귀는 원치않는 상태인데(저를 사무직에서 생산직에 넣겠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오퍼를 하여서 복귀 자체를 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복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한지 13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소속이라고 말하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당장 그만두라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겠다라는 점에서 부당해고로 느껴지지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