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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소쩍새149
깨끗한소쩍새14923.01.20

회사에서 강제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처음에는 권고사직 얘기를 꺼내길래 거부를 했더니 니가 거부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고로 받아들일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도 얘기 안해줍니다 이미 관리자들끼리 결정된거라 어쩔수없다네요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거부한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고 이건 해고 아니냐고 하니까 회사 위에 얘기해서 강제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하면서 강제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있나요?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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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하면서 강제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있나요?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 권고사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대로,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으로 행하였다면(근로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고 동의없는 퇴사처리는 해고입니다.


    퇴사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모아두시고,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