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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표범43
우아한표범4324.03.22

퇴사 압박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사께서 업무미숙의 이유로 퇴사의지를 제게 물어보셨고 제가 필요가 없으시다며 업무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니라며 제공하지 않으셨기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업무에 복귀하거나 제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될 시 권고사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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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행위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본인의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퇴직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그만둬 버리면 자진퇴사입니다. 업무에 복귀해서 권고사직할때까지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퇴사를 권유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성립합니다.

    상사가 퇴사의지를 물은 것이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닌 의사만 물어본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업무에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