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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3.04.13
사측에서 고의로 만든 업무태만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저를 내보내고 싶어서

(정당한사유x. 개인적 감정으로)

눈치만 주고

저에게 일거리도 일부러 주지않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했는데,

해고서면통지도 안하고

구두상으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별다른액션이 없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혹시 안하고

그냥 제가 하던일 계속 하고있는데

나중에 제가 업무태만으로

그때서야 해고를 당할수있는건가요?

(회사 어느 이사님께서 본인ㅇㅣ

법대나와서 법좀 안다고

제가 나갈수밖에 없는 증거나 이유를 만든다거나,

위에 말처럼 업무태만으로

해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이번주까지 하라고만 했지

언제그만두라는것도 없습니다

고의로 지금 시간을 버는것같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저는 수습기간 2개월 2주차입니다.

근로계약서o , 사대보험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의사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를 대신할 자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태만히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업무태만 사유로는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업무태만이라 볼 수 없고, 업무태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성실 등 사유로 해고가 되려면 기업질서에 막대한 혼란을 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할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견책, 감봉, 정직 등 단계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며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측도 권고사직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해고 여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해고통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하라고 하면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가 법을 알든 모르든 회사에서 업무태만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