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퇴근근무스케쥴 에관한질문입니다

2021. 06. 24. 08:01

저희회사는 출퇴근스케쥴이 30개가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예) 출근시간06시ㆍ06시50분ㆍ등30분간격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30가지 이상있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오늘은 06시 출근 내일은 오후1시출근 모래는7시출근그다음날은 9시출근등등 으로 하는근무스케줄이 적법인지알고싶어요 근무시간은9시간입니다 주5일근무하고있구요 ㆍ2주단위4시간 탄력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업종은 호텔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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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제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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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퇴근시간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취업규칙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6.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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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출퇴근스케쥴이 30개가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예) 출근시간06시ㆍ06시50분ㆍ등30분간격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30가지 이상있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오늘은 06시 출근 내일은 오후1시출근 모래는7시출근그다음날은 9시출근등등 으로 하는근무스케줄이 적법인지알고싶어요 근무시간은9시간입니다 주5일근무하고있구요 ㆍ2주단위4시간 탄력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업종은 호텔입니다

        1. 스케줄이 많다고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합의했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1. 06. 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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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스케쥴이 아래 규정이나 주 52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6.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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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6.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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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출퇴근스케쥴이 30개가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예) 출근시간06시ㆍ06시50분ㆍ등30분간격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30가지 이상있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오늘은 06시 출근 내일은 오후1시출근 모래는7시출근그다음날은 9시출근등등 으로 하는근무스케줄이 적법인지알고싶어요 근무시간은9시간입니다 주5일근무하고있구요 ㆍ2주단위4시간 탄력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일 근로시간을 정한뒤, 포괄동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스케쥴변경시점 전에 사전에 고지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영상 사정에 비추어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6.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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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출근시간을 다양하게 정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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