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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216
대범한개21621.12.02

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기업에 재직중인데 근무시간이 너무길어서 위법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현재 저희근로시간 6일중 9시출근~ 밤12시퇴근 (점심.저녁식사제외) 13.5시간 하루 정시(8시간근무) 토요일 격주 출근(점심제외) 7시간근무

대략 한달 총 262시간근무를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으로알고있구요 30인미만이라 서로합의하에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를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알아본게맞는건가요???

2.횟수로 몇년째 최근으로하면 몇달째 연속으로 이렇게 근무중이라 너무힘들어서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 52시간초과근무건)
증거로는 제캘린더에 하루일정과. 명세서에 고시되어있는 철야수당으로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실업급여를신청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있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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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총 1주 60시간).

    2.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주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2. 제시하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말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수당받은 내역을 토대로 계산하면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의 도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0인미만이라 서로합의하에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를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알아본게맞는건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횟수로 몇년째 최근으로하면 몇달째 연속으로 이렇게 근무중이라 너무힘들어서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 52시간초과근무건)
    증거로는 제캘린더에 하루일정과. 명세서에 고시되어있는 철야수당으로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앞선 합의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6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주60시간 초과라면 법위반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