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노동법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인데
주간은 주6일 근무
야간은 주7일 근무
2주씩 교대합니다
야간들어가면 쉬는날 없이 2주 근무합니다
기본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엔 보통 9시간합니다
(쉬는시간,식사시간 뺀 순 근무시간)
-조건-
1.직원수 20명이상
(회사에서 주야간 들어가는사람은 총4명,
나머진 주간고정)
2.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이며, 8시간초과시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이 주간만 6일 고정하는사람과
주야 2주2교대하면서 야간때 주7일하는 사람이랑 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주휴수당 8만원고정)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