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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기간중에서 계약직 기간 1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16개월간 급여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한 청구와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당연지급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으로 가정할 경우2012.7.26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법정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더라도 가능할 것이나,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에 그요구에 따라서 중간정산해야 적법하므로,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급여에서 10%삭감되는 퇴직금 부분이 급여와 별도 명시된 경우라면 기지급된 퇴직급여액은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근무기간중에 이유없는 사유로 인사평가 D등급이라는 사유로 2014년부터 10%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인사 평가가 D등급 이라 해도 1년을 넘어서 8년간 계속되는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 후에 받고자 합니다.인금 삭감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청구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인사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전환대상자라는 이유로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 평가기준 주관적인 사유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급청구 가능할것입니다.인사평가 자체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서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반 사정 (정규직전환자, 동종업무종사자 실태, 취업규칙 규정 , 지급기준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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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근로일아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휴일 휴무일 대체를 해야하는 바,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을 규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며,합의시 24시이전 특정일을 대체하여 고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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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규범적 부분이란 협약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이 해당합니다.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 휴일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인사합의사항, 성과급지급기준, 고용보장조항)등이 해당할 것입니다.체크오프 또는 유니온샵 규정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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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 토요일 근무를 강제적 연차사용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연차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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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개별동의가능기간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때부터 14일이내이므로,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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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이경우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과 합산할경우 수급자격 인정될것이며,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일한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피보험 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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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사업주가 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공단은 책임을 면합니다.별도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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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개별교섭의 경우 복수노조 중 교섭요구에 의해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에 사정의경우 유효할 것이며,애시당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단순히 단체협약으로 개별교섭 하기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요구사실공고 및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를 생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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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노조법상 누구나 가입토록 할 수 있으며, 다만 규약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순히 여성이라는 사유로 가입자격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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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연차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1.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상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규정된바 없다면 공제 불가합니다.또는 연차및 휴가비를 일정한 조건 충족시 반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위약예저에 해당할 소지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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