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2021. 06. 08. 06:23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로인해 하루 휴가를 썼어요..가족돌봄휴가로 해준다했는데 유급이 아닌 무급이라하네요ㅜ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다니는데 하루 빠지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의 임금만 공제할 것이며,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21. 06. 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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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 연간 10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선생님이 일하시는 근로시간을 곱하시어 일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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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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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관련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무급이면 하루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 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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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나, 연차유급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과는 달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일수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8,720원*1일 근로시간*가족돌봄휴가일수).

          2021. 06. 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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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상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1일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6. 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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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돈을 지불 혹은 반환하는 방식이 아닌 지급받는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21. 06. 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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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은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다면 8,720 x 8h에 대한 금액이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될것입니다.

                2021. 06. 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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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합니다.

                  2.무급처리 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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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다니는데 하루 빠지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X 8,720원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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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될것입니다.

                      예컨대 8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8720원 곱하기 8시간 분의 임금이 제외될것입니다.

                      2021. 06. 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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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에서 10일(한부모는 15일)이 연장된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 이므로,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1. 06. 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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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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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근무시간x 최저임금 하시면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맞습니다.

                          2021. 06. 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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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가족돌봄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로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지원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체 가족돌봄휴가 중 일부만 유급으로 부여받았다면 무급으로 부여된 휴가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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