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직 사용희망일 30일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5.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