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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가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가게 될 때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근으로 생각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이니 월차 계산 시 제외하여 무여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개월 기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법정공휴일 휴일(유급) + 생리휴가(무급) + 가족돌봄휴가(무급)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 제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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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비록 무급이지만,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
즉,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일 뿐, 연차 계산 시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가 기간 외에 나머지 날을 잘 출근했다면, 월차(1일)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