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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펭귄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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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입니다 외조모 사망시유급휴가

오늘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자활사업단 근로 중입니다

월요일 하루 유급휴가 발생인가요

아님 유급휴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외할머니 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관련하여 유무급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는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