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끊겼는데 국민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죠?
제가 외할머니를 가족요양으로 돌봐드리면서 급여를 받고 그걸로 한달에 약 7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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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할머니를 가족요양으로 돌봐드리면서 급여를 받고 그걸로 한달에 약 7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