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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날씬한부장

레알날씬한부장

고용보험 4년가입 후 자진퇴사, 비동거 친족 사업장 한달단기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4년정도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 면담신청했다가 개인사정퇴사처리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관리자나 아웃소싱사람들도 다 퇴사처리된지 몰랐다고 하고 팀장이 자체처리한듯한데 우선 6개월단위 계약서이다보니 계약기간을 못채웠다며 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

외할머니와는 따로 살지만 종종 무보수로 5인미만 사업장 업무를 도와드렸는데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주5일근무로 8시간씩 209시간으로 한달 단기계약 후 외할머니 관리 감독 하에 정상근무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실제 비동거 친족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