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가 대표인 사업장에 취직하면 고용보험 인정이 되나요?
외할머니랑 따로 살고요
올해 퇴사하고 담달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1/1~1/31)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을하고 급여를 받을생각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노령연금 수령중이신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지도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별도로 거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할머니의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