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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토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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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대표인 사업장에 취직하면 고용보험 인정이 되나요?

외할머니랑 따로 살고요

올해 퇴사하고 담달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1/1~1/31)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을하고 급여를 받을생각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노령연금 수령중이신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지도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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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별도로 거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할머니의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