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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애아빠
부곡동애아빠23.02.14

부양가족 등록을 안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5년도 회사 입사 후 저희 외할머니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들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등록 못해서 받지 못한것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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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외할머니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각 연도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별도로 회사에 등본등을 첨부하여 부앙가족으로

    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간소화자료에서도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전문의 경우 돌려받을수있나요?

    5년내 문제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가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