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깍듯한스라소니137
깍듯한스라소니13722.06.11

초단시간 근로자 자발적퇴사후 동일 사업장 재취업 후 실업급여

2020.1.20~2022.5.15 까지 토.일 5시간 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월에 한두번 정도 5~8시간 정도 추가로 일한적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장님께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내려했으나

2년이상 근무자는 계속근무자? 가되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되지못하여 자발적사유{11}로 퇴사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196일이며(21.11.01~22.05.15)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이력상에선 182일로 나옵니다. 어쨰서 서로 다른 일자인지는 모르겠으나

24개월 동안 180일을 넘겼으므로 조건은 갖췄다고 여겨집니다...(근로자보호법? 떄문에 자발적퇴사를 했지만,,)

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위와같이 되지않을시

이직확인서상 보험기간 생각하여 어느정도 일하여야 할런지 말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실업급여 수급 위한 탈법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타사업장 근로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된다면 60120/4 x 30= 45만원정도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주 10시간 근무시 10÷40×60,120= 15,030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질문3)

    위와같이 되지않을시 이직확인서상 보험기간 생각하여 어느정도 일하여야 할런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