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칼퇴하는오리너구리
일단칼퇴하는오리너구리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궁금합니다

23년 10월 ~ 24년 7월 말 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5년 1월 1일~31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고 폐점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한달 단기 근무했던 점장님의 권유로 2월 17일~3월 3일 이렇게 2주간 총 10일 근무를 할까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2주 근무 시간은 주5일 8시간 입니다

모든 근무지는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주 단기 근무도 4대 보험 가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일용으로 처리되거나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주 단기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조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바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