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궁금합니다
23년 10월 ~ 24년 7월 말 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5년 1월 1일~31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고 폐점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한달 단기 근무했던 점장님의 권유로 2월 17일~3월 3일 이렇게 2주간 총 10일 근무를 할까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2주 근무 시간은 주5일 8시간 입니다
모든 근무지는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주 단기 근무도 4대 보험 가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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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일용으로 처리되거나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주 단기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조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바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