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종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0. 10. 19. 23:07

먼저 회사에서 15개월 동안 주15시간 근무하였으며, 자진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종인 마지막 회사에선 주 40시간 2달간 계약근무가 만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직종과 처음 회사는 자진사퇴이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장은 계약직이였기 때문에 2달 근무후 계약만료 되었는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 받게 되면 기준이 몇 시간이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직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업종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무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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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참조)

    2020. 10. 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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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와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10.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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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이 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직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재직 당시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반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0. 10.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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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020. 10. 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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