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할머니는 회사에서 휴가를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와 다르게 회사의 지원이나 휴가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① 과거의 관행: 호주제와 부계 중심 사회
과거 많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친할머니 사망 시에는 3~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 외할머니 사망 시에는 휴가가 없거나 무급으로 처리했던 이유는 출가외인이라는 유교적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이 결혼하면 친정(외가) 식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② 법적 지위의 변화: 호주제 폐지 이후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동일한 직계존속이며,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③ 현재의 공공기관 및 법령 기준
현재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규정은 친가와 외가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별표 1]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동일하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교부 규정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서도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동일한 항목으로 묶어 차별 없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도 외조모, 외조부까지 챙겨주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조모와 친모조를 다르게 처우하는 회사도 있고, 동등하게 처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에 대하여는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외조부모에 대하여만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는 일종의 차별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별다른 이유로 인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관습으로 형성된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계 중심으로 가족을 의미하는 유교문화 영향에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시대를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