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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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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 경조휴가 차별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 경조휴가 내용 중 백숙부모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를 주는데 이모 고모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가 없어서 본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친가 외가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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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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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경조휴가를 부여할 경우 어느 범위(친족의 범위)까지 경조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경조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경조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친가와 외가쪽 경조사 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모는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릅니다. 즉,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경조사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가 쪽에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가 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경조사휴가 관련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 내규의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만일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민간 및 공기업 포함)들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