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전체를 쉬는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돌봄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