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급여 일할 계산 여부는?

교육공무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십니다. 1일자로 휴직하는것이 아니라 만약 월중 휴직에 들어가시면 휴직시작일이 포함된 달은 급여를 일할 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기본급은 전액지급, 다른 제수당은 일할지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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