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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교육공무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십니다. 1일자로 휴직하는것이 아니라 만약 월중 휴직에 들어가시면 휴직시작일이 포함된 달은 급여를 일할 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기본급은 전액지급, 다른 제수당은 일할지급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중도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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