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 시, 육아휴직 중간에 간 사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급여 지급 시, 육아휴직 중간에 간 사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1월 급여 지급해야하는데, 1/8일까지 근무하고 근무하고, 9일부터 육아휴직 간 사람 급여 그냥
월급여/31일*8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209시간*8시간*7일(유급주휴1이포함) 이렇게 계산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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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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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1월 15일에 휴직한 경우에는
1월 급여 / 31일 * 14일의 급여 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8 / 31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전자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