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2025.9.13까지 근무하고 2025.9.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9월 월급은 월급 x 13일/30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연차수당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