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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계산 하는법??

사업장에 14일부터 육아휴직 하신 분이 계시는데

월 급여 *14/30 으로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해서 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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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는 해당 월의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1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2025.9.13까지 근무하고 2025.9.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9월 월급은 월급 x 13일/30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연차수당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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