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
상황 )
입사일 8월1일
23년 8월 1일 휴가 15개 발생
육아휴직 종료일 9월 1일 + 전년도 발생 연차 15일 모두 사용
실제 복직일 9월 16일 (추석연휴없다고가정)
9/16일부터 실제 근무시작~
이 경우에 육아 휴직 종료일은 9/1이지만 기존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여 9/16일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9월 급여를 산정할때는 9/2부터 9/30일까지 인가요
연차 사용 이후인 9/16부터 9/30 까지 인가요?
일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당 사용 일수만큼 빼고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온전히 지급하잖아요
근데 연차 사용 기간은 제외하고 급여산정하여 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날로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감액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전부를 연차 소진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부여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이므로 복직하여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한 한주를 전체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직 기간과 연차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금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