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 29일자로 복직하였고
연차가 15개 발생되어있어
12월까지 2개정도 사용 후 13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 발생 시점은 작년 12/16일 (당사기준)
이며 복직 시기는 9/29일인데요!
9/28일(~287일) 까지는 8시간 근무로 계산이되고
29~ 올해 12/15일(78일) 까지는 6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65일 모두 6시간으로 계산되나요?....
복직과 동시에 단축근로 사용 시작을 한 상황이라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87일분은 8시간 기준, 78일분은 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연차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115시간의 연차시간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5일 x 8시간으로 총 120시간이며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일 6시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차감한 후 나머지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2/1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8시간*15일=12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