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일 (하루7시간)9개월 기간제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주 3일 (하루7시간)9개월 기간제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 화, 수 고정으로 채용했으며, 월급제입니다.

이런경우 9개월 (26.4.1.~12.31)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일수 문의드리며, 한달 만근시 몇시간 씩 발생한다고

안내드리면 되나요?

월,화,수 중 법정공휴일 있을 시는 유급 휴가가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검토

    1)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경우

    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3) 2026.4.1 ~ 2026.12.31 9개월 계약직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

    4) 이럴 경우 8일 * 4.2시간 = 33.6시간이 됩니다.

    5) 1일 7시간 유급처리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3.6시간/7시간 = 4.8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검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9개월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8개가 됩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 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9개월 기간제 근로자라면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즉, 21시간/40시간*8시간*8일=33.6시간이며 이를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