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튼실****
2021. 06. 08. 09:2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문의한게 있는데요. 노조가 규약에 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차별이나 이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별다른 규정이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되는지 해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조가 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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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8. 3. 28.]

    노동조합법상 차별대우의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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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노조68107-441, 2001. 4. 16) 감사합니다.

       

      2021. 06. 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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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조 68107-441, 2001.04.16).

        2021. 06. 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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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규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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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2006.12.31까지(현행 2009.12.3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노조68107-441)

            2021. 06. 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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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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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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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68107-441)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2006.12.31까지(현행 2009.12.3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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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조법상 누구나 가입토록 할 수 있으며, 다만 규약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사유로 가입자격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021. 06. 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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