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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합니다.지휘감독 받은 내용, 시업종업시간 여부, 취업규칙 적용대상인지, 기본급이 존재하는 지,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 제3자 대체가 가능한지등 고려해야합니다.4대보험 이력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인정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ㅎ습니다.2. 근로자성인정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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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합니다.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 전에 통보한 것으로서 해당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규정이 없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위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직을 승낙한 경우는 불가합니다.2. 위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산정시 기존 평균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3.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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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도달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2. 다만 정년이 지난이후에도 양당사자가 이의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한다면,정년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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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실 금액 모두 기입해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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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로인해 하루 휴가를 썼어요..가족돌봄휴가로 해준다했는데 유급이 아닌 무급이라하네요ㅜ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다니는데 하루 빠지면 얼마를 내야할까요?하루근무시간x 최저임금 하시면됩니다.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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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위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월60시간이상 근로의경우 관할고용센터에 취업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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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근속제외 1년 포함)을 사용하고 B회사로 이직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년(근속제외 1면 포함)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이내기간만 해당되며,육아휴직 자체는 동일한 자녀이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총합 2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건가요?무급휴직목적이라면 사업주에게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달라지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당 1년치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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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중순이 딱 1년되는데 7월 초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입사한 날까지 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사정상 퇴직을 해야하는데 10일 정도를 더 근무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7월초에 퇴직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1년을 채우지못했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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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으면 발생합니다.달이 바뀐다고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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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한거다하고 우기면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제가 요청(신고)한대로 시급과 별개로 일한 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포함 명시하지 않은이상 주휴포함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 계산입니다.그냥 가게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또한, 사업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부부사이면 상관이 없나요?사업자 이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아닌 해당사장 번호로 적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및 관련 노동법 위반신고는 노동청에서합니다.최초 진정시 민간조정관 또는 민원실 공인노무사 조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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