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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애벌래117
심심한애벌래11721.06.07

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7월중순이 딱 1년되는데 7월 초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입사한 날까지 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사정상 퇴직을 해야하는데 10일 정도를 더 근무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7월초에 퇴직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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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인 바, 귀 근로자께서 1년이 되기 전인 7월 초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7월 중순이 만 1년되는 시점이라면 해당 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은 채워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7.1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7.14까지 근무하고 2021.7.15에 퇴사하여야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음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을 계속근로로 채우지 못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가령 20년 7월 13일 입사라 가정한다면, 21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일을 근무하지 않아 1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7월 초 퇴사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7월초에 퇴사하여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중순이 딱 1년되는데 7월 초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입사한 날까지 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사정상 퇴직을 해야하는데 10일 정도를 더 근무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7월초에 퇴직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1년을 채우지못했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