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1년 이후부터는 일년 만기가 아니어도 일한 달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일년 단위인걸로 알고있고 입사 일년이 지나고부터 매년 한번씩 들어오는데 만약에 또 다른 일년이 채워지지않고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일년 이후부터는 일한 달 만큼 계산되어 주는게 맞나요?
예시로 2년 9개월 이라고 하면 9개월치에 대한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12개월이 채워지지않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퇴직금이 일년 단위인걸로 알고있고 입사 일년이 지나고부터 매년 한번씩 들어오는데 만약에 또 다른 일년이 채워지지않고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일년 이후부터는 일한 달 만큼 계산되어 주는게 맞나요?
예시로 2년 9개월 이라고 하면 9개월치에 대한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12개월이 채워지지않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