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1년 이후부터는 일년 만기가 아니어도 일한 달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일년 단위인걸로 알고있고 입사 일년이 지나고부터 매년 한번씩 들어오는데 만약에 또 다른 일년이 채워지지않고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일년 이후부터는 일한 달 만큼 계산되어 주는게 맞나요?

예시로 2년 9개월 이라고 하면 9개월치에 대한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12개월이 채워지지않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년 9개월의 경우 9개월치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기는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1년을 넘긴 후부터는 1달이든 15일이든 퇴직을 할 때에 일할계산이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그 기간까지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예컨대, 1년 6개월 근무 시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다니신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2년9월 근무 시 9월에 대하여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1년 이상 근속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9개월이라면 2년 9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한 9개월 분에 대한 부담금 또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이미 퇴직금 대상은 된 것이고

    3. 그 이후 퇴직금은 다음 1년을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결론적으로 2년 9개월 근무하면 9개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는 불입해야 하고 9개월분의 퇴직연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개월에 미달한 기간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