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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딱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그 기간 중 결근을 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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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1년 만근을 해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결근이 있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1.1.에 A라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하고 2025.1.1.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므로, 재직 중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를 결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당해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딱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그 기간 중 결근을 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하루 결근한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변동이 생길 뿐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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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에 결근, 조퇴, 지각이 있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중간에 결근을 해서 빠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해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상과없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