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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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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없이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정규직으로' 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비정규직(계약직 등)으로 근무하여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1년이면 1년치, 1년 10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10일치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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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을 충족하였다면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정확히 딱 365(1년)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만 1년 이상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하고 익년 1월 1월을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참고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동안 일을 하면 1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은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더라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부터 12월 31일까지 /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