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24년 7월 2일에 입사를 했으면 올해 25년 7월 1일까지 다녔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려구요 혹시나 날짜를 못 채울까봐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7.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5.71.까지입니다. 따라서 최소 25.7.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2025년 7월 1일까지는 다닌 후에 퇴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2일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 2일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4년 7월 2일~25년 7월 1일까지근로하면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이란, 첫출근 다음해에 첫출근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24.7.2. 출근, 25.7.1. 마지막 근무하면 됩니다.
주의, 퇴직일이란 개념과 사직일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표기합니다. 즉, 7.1.까지 근무하면 7.2.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일(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7.1.까지 근무하면 7.1.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고, 7.2.(퇴직일과 같이)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할때에는 반드시 25.7.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07.02.에 입사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5.07.01.까지가 1년에 해당하므로 2025.07.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일에 입사를 하면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월 2일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