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24년 2월 7일에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 됐을 때 연차 15개 준다고는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5년 2월 6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월 7일까지 근로하면 연차도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25. 2. 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25. 2. 7.까지 근무해야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 2. 7. 이후로 퇴사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2.7.에 입사하였다면 25.2.6.까지 근무해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직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25.2.7.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입사한 날부터 1년 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7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다음날인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 쉽게 연차와 퇴직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월 7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6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경우)
25년 2월 7일까지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입니다. (80% 이상 출근 경우)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2월 7일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2월 8일 퇴사한다면 새롭게 발생한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이상이어야하니
25년 2월 6일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5년 2월 7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07.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2월 7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5년 2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최소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2025년 2월 7일에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보다 일찍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연차휴가는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
따라서, 2025년 2월 7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