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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그넘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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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24년 2월 7일에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 됐을 때 연차 15개 준다고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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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5년 2월 6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월 7일까지 근로하면 연차도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25. 2. 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25. 2. 7.까지 근무해야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 2. 7. 이후로 퇴사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2.7.에 입사하였다면 25.2.6.까지 근무해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직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25.2.7.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입사한 날부터 1년 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7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다음날인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 쉽게 연차와 퇴직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월 7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6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경우)

    25년 2월 7일까지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입니다. (80% 이상 출근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2월 7일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2월 8일 퇴사한다면 새롭게 발생한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이상이어야하니

    25년 2월 6일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5년 2월 7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07.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2월 7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5년 2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최소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 2025년 2월 7일에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보다 일찍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 연차휴가는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

    • 따라서, 2025년 2월 7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