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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 20일 정도에 입사를 했고, 올해 25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재직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26년에 1월 정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 수당 15개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11.2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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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0일(가정)에 입사 했다면, 25년 11월 20일에 15개 발생합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11개 별도)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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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도에는 1년이 되지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즉 2025.1.1.20.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6.11.20.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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