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관대한칼새257
관대한칼새25722.07.18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7월 19일에 입사해서, 일주일동안 수습기간이었습니다

1년후 퇴사예정인데, 22년 7월 18일에 퇴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22년 7월 24일에 퇴사해야 딱 1년이 되는건지요?

퇴직금도 언제까지 다녀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도 포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7.19.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최종근무일은 2022.7.18.이 됩니다.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2022.7.18.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8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일자부터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21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시작일러부터 1년간 근무하여야 (7/18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단순히 교육하는 수준의 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어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없이 수습->본 채용으로 넘어갔다면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즉, 22년 7월 18일에 근무를 하신 후에 퇴사하시면 1년 근로를 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근로 대가인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22년 7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2022.7.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되며,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19일에 입사해서, 일주일동안 수습기간이었습니다

    1년후 퇴사예정인데, 22년 7월 18일에 퇴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22년 7월 24일에 퇴사해야 딱 1년이 되는건지요?

    퇴직금도 언제까지 다녀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22.7.18 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수습기간 당연히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