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21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