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금 수령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 날짜는 23.3.9~24.3.8로 되어있고
저는 재계약하지 않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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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3월 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9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