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24년 1월 23일 입사면
25년 1월 22일까지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딱 1년채우고 퇴직금받으려고하는데 달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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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 필요합니다. 24년1월23일 입사라면 25년1월22일까지 근로후 퇴사하시면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5년 1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25년 1월 22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3.에 입사하여 2025.01.22.까지 근무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1.23 입사라면 25.1.22까지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이에, 24.01.23.입사(최초 근로제공일)라면 25.01.22.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