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 업무로 퇴직 시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될까요?
근무시간을 5시-13시(13-14시 휴게)로 계약하였는데 퇴근 후 외부에서 18시까지 계속 고객전화응대, 안내를 진행하고, 업무조정을 몇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없었습니다.
현재 27개월 근무하였고, 작년 원래 담당이었던 업무가 없어지면서 대표에게 다른 업무(9시-18시)로 배치를 권유 받았고, 근무시간 변경으로 거절하였으나 원래 근무시간(5시-13시) 근무로 해주겠다며 근속을 권유하더니 작년 올해부터는 아예 퇴근 후 18시까지 전화업무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근로조건변경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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