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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171
깔끔한비쿠냐17123.01.20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계약직 사원분이 계약종료로 1월 17일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부탁하여 25일, 26일, 27일 근무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4대보험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1) 1월 17일 퇴사 처리 후 나머지 근무에 대한 25일, 26일, 27일은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

2) 1월 27일로 퇴사 처리를 하되,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3일 추가 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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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위법입니다.

    27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2번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입사한 것이라면 상실 후 일용근로자로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종료일에 우선 퇴사처리를 하고 이후 추가 근무일수 3일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