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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퇴사할때 예외로 실업급여적용사례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와같은 사례에 해당해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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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후 상용직으로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40일 근무한 뒤 이직하여 알바를 구해 나머지 피보험기간 14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 180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일용직근무기간이 월 10일미만 근무하거나, 건설일용직의 경우 월 14일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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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 문의 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입니다.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잇다면,이날은 통상근로일이나 주중 40시간 초과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해당일의 8시간이상 추가하더라도 더 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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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로 퇴직 시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사유로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체불임금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바,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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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가 거부하여 가입하지않을때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미신고한 경우 사업주 과태료 발생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별도의 합의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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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란 실체적 조건 (규약 , 집행기관, 의결기관 구성 2인이상) 및 절차적요건(설립신고)절차를 거치면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신생노조라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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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는조건이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근무시 주5일 근무한 경우라면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미달하는 경우 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하며,단순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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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문제되지 않습니다.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18.1.1로 미사용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수당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다만 해당기간내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퇴직하면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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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오늘 날짜 기준 11+15개 = 26개 발생합니다.20.6.17~21.6.8일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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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다만 소멸시효 도중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시킨 경우새로이 소멸시효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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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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