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21. 06. 07. 17:24

저희 사업장이 여태까지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정리중인데 연도별로 정리하다보니 연차를 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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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시효소멸기간(3년)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소멸시효를 따지는데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재직중이건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동일

    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6. 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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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 가불)한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3. 2018.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시점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1. 06. 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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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이 여태까지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정리중인데 연도별로 정리하다보니 연차를 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네. 연차휴가는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2021. 06. 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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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2017.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연장합의가 없는 한 2018.1.1.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소멸시효는 2020.12.31.까지입니다.

          4.재직자들에게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1. 06. 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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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연차수당을 받을 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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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 문제없습니다.

              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시점에 정산해야 합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

              ☞ 재직자는 1년이 지난시점에 정산을 받고, 정산이 안되서 지급을 받지 못한 수당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1. 06. 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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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1일을 더 사용했다면 2020년도에 사용할 일수에서 1일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3.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2021. 06.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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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18.1.1로 미사용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수당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퇴직하면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2021. 06.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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