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저희 사업장이 여태까지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정리중인데 연도별로 정리하다보니 연차를 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