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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7

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계속해서 체불된임금 지급해달라하였고 사장님은 알겠다하면서 3년이지났는데 친구가 지쳐서 안받겠다네요 큰돈은아니더라도 받아야할건받아야하는거같은데 3년전임금이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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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어려우며 해당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주를 처벌할수는 있습니다.

    이를 잘활용하여 합의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8조 소정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과 같은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단순한 문의 또는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체불된임금 지급해달라하였고 사장님은 알겠다하면서 3년이지났는데 친구가 지쳐서 안받겠다네요 큰돈은아니더라도 받아야할건받아야하는거같은데 3년전임금이라 못받는건가요?

    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중단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는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체불된임금 지급해달라하였고 사장님은 알겠다하면서 3년이지났는데 친구가 지쳐서 안받겠다네요 큰돈은아니더라도 받아야할건받아야하는거같은데 3년전임금이라 못받는건가요?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임금의 시효는 소멸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3년이 지난 임금도 공소시효 5년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3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소멸시효 도중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시킨 경우

    새로이 소멸시효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