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임금지불에 대해서 꾸준하게 본사 직원에게 청구해왔는데
임금채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버티기 들어가면 그냥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저의 입장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