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모두 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한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세금 3.3%를 뺀 금액을 받았습니다 가게는 3월 10일 폐업을 한 상태이고 매월 3일이 월급날이고 매월마다 알바비를 늦게 주십니다 언제는 중순 언제는 월말에 주십니다 그러다가 가게가 폐업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못 받은 거, 2월달 월급 못 받은거를 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또 알아보니깐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줬어야 했는데 그것도 의무더라고요 급여명세서 지급하지 않은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출퇴근은 사장님이 체크한게 아니라 제가 직접 앱을 통해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그 금액만큼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