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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상 해당업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복직원 제출하시기바라며,그 이후 퇴직원 작성시 사업장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다른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왕복 3시간 통근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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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되고 저는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경우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무기계약직으로 4년근무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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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직일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이라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인정되어야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4대보험미가입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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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합니다.강제 동의서 작성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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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월~금 근무하는 자라면 해당근로일 개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 출근예정이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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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직무상의 책임과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이 저촉되는 자의 경우 사용자로 분류됩니다.인사팀장이 이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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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노조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및 단체협약 체결당시 해당 노조위원장이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대내적 규약에 따른 제제사유가 되는것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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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 그외 육아휴직은 출근한것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치에 대해서만 연차발생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모두 출근한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3년치 연차 모두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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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회사의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합리적인 제약(승인절차)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벽보부착이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못한것만을 이유로 조합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순 없을 것입니다.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어 제거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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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에 의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 교섭결렬사태에 따른 파업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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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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